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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경제

가상자산(암호화폐) 트래블룰 시행, 달라지는 점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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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암호화폐) 트래블룰 전면 시행

 

가상자산(암호화폐)업계 최대 화두인 ‘트래블룰’이 내일(25일) 전면 시행된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다. 신원 확인이 안 된 암호화폐는 입출금이 제한된다.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적용해 시행한다.

 

 

따라서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국내 주요 4대 거래소 간의 완벽한 연동까지는 한달이 더 소요될 예정이며, 개인지갑 입출금 기준도 거래소별로 달라 투자자들은 혼란한 상황이다.
 
동일한 솔루션을 쓰는 거래소끼리는 입출금에 제한이 없지만 같은 솔루션을 쓰는 주요 거래소가 양분돼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 솔루션을, 빗썸·코인원·코빗은 3사의 합작법인 ‘코드’에서 만든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 중이다.


양사는 두 솔루션을 연동하겠다고 약속하며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완벽한 연동은 당장 시행일인 25일이 아닌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업비트가 발표한 트래블룰 정책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송금은 텐앤텐·프라뱅·비블록·캐셔레스트·고팍스·플랫타익스체인지·에이프로빗·프로비트·포블게이트 등 9개 국내 거래소와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3개 해외 거래소로만 가능하다. 이들 거래소는 모두 베리파이바스프 솔루션을 이용한다.
 
빗썸·코인원·코빗을 비롯해 코드 솔루션을 따르는 거래소는 한빗코·비트프론트·코인엔코인·와우팍스 등이다. 코드 측은 “거래소 별 준비 상황에 맞춰 트래블룰 이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인 지갑 입출금 제한 가능성 커

국내 ‘코인러’들이 더욱 답답해하는 부분은 암호화폐 ‘개인 지갑’ 입출금이다. 개인 지갑은 블록체인이라는 특성상 신원 정보 확인이 어려운 지갑이 많아 트래블룰 시행 이후 입출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업비트가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개인 지갑인 ‘메타마스크’로의 출금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빗도 사전 등록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 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빗썸에선 당분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출금이 막히게 된다. 빗썸 관계자는 “개인 지갑 출금 지원 정책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코인원은 개인 지갑이라도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중 하나를 포함하면 등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용자 이름이 명시되는 개인 지갑인 ‘클립’의 출금이 막힌 사례로 미루어보아 이마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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