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오미크론 확진자 추가 총 6명, 4주간 사적모임 규모 축소, 미접종자는 1명만 가능

반응형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며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지만 위드코로나를 먼저 실시한 다른 나라와 같이 

확진자 수가 대거 증가하고 신규 변종 오미크론까지 유입되면서 사적 모임의 규모가 앞으로 4주간 축소된다.

 

나이지리아 여행 후 오미크론 확진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현황

우선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5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가 긴급 시행되었다. 

 

◇ 나이지리아 방문 후 입국한 40대 부부 등 총 5명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인
◇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및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 긴급 개최하여 대응조치 방안 마련
◇ 기존 남아공 등 8개국에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
◇ 모든 국가發 입국자는 10일간 격리 및 PCR검사 3회 실시

 

 

10월 28일 모더나 2차 접종완료

11월 14일 ~ 11월 23일 나이지리아 여행 (11/23 나이지리아 출발, 에디오피아 경유, 11/24 인천공항 입국)

11월 24일 입국 (격리면제 대상자)

입국 당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11월 25일 확진  

확진 판정 받은 부부 외 가족 2명, 지인 1명 추가 확인 

자녀 1명 추가 확인되어 총 6명

 

 ① 해외유입 관리 강화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

입국자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 강화

 

 ② 변이 감시(Genomic Surveillance)강화

(해외유입 감시)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 대해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 추가 실시, 오미크론 변이 여부 확인 

(지역사회 발생 감시)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이 확인을 위한 전장 또는 타겟 유전제 분석 실시

    * (예) 델타 음성인 경우 등

(변이 특이 PCR 개발) 현재는 PCR 검사로는 코로나19 진단은 가능하나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 불가능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

 

 ③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

(역학조사 강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 완료

    * 현재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등 1순위 대상자만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완료

(자가격리 강화)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환자관리 강화)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

(위험도 평가개선) 방대본에서 매주(주간평가) 및 4주마다(단계평가)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항목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 등을 반영하는 등 위험도 평가방법을 개선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다음주인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은 사적모임 규모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4명이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적 모임 인원수 변경 

다음 주인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다행히 다중이용설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현재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는 18세 이하이지만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세~18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