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카드, 보험 등등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금융권 홍보 전화때문에 이제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를 않는 지경..
전화가 올때마다 후스콜에서 검색해서 광고 관련 전화는 하나하나 차단을 걸었는데 이것도 은근 귀찮다.
게다가 문자는 080으로 전화를 해서 따로 수취거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찌나 광고 전화를 하는 곳이 많은지 이것도 신청하려면 끝이없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금융권 광고 전화를 한번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연락중지청구시스템 두낫콜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둘다 두낫콜인데 url이 다르다.
우선 금융권 광고 전화 거부 신청부터!
금융권 연락중지청구권 Do Not Call(두낫콜)
금융권의 영업목적 전화나 문자를 모두 거부신청 할 수 있는 두낫콜.or.kr
상단 메뉴 중 두낫콜 등록/철회 메뉴에서 두낫콜 등록을 선택하면 된다.
등록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은행, 증권/선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모든 금융권 카테고리가 나오고 그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하단에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개별 업체 리스트가 전부 나온다.
거부신청은 전화, 문자 또는 전화와 문자 모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상단에서 체크해주면 전체 설정이 된다. 난 하나하나 눌러주면서 전부~!!! 다 거부 신청을 해놨다.
이왕 시작한 김에 전화권유판매도 모두 거부 신청하러 이번엔
두낫콜.GO.KR 사이트 접속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판매를 목적으로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번호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으며 위반업체의 신고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왼쪽 소비자를 선택!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는 좀 더 간단하다.
약관동의 후 넘어간 페이지에서 본인 전화번호를 인증만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엄청 간단하게 신청 완료!!!!!!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광고 전화에서 해방이 되려나~~~~
혹시 신청을 했는데도 전화가 걸려오면 해당 업체에 대해 신고를 하고 소명서를 요청 할수 있도록 해당 메뉴도 존재한다. (또 광고 전화만 해봐라!! 당장 신고해 버릴테닷!!!)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아래의 법령 덕분~!!!
신용정보법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런 법령과 절차로 인해 신청하자마자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0일에 한번씩 거부 리스트를 업체들이 받아서 동기화를 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빠르면 1일만에도, 늦으면 30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시스템임.
어쨌든 그동안 원치않았던 수많은 광고 전화로 인해 피곤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이용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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